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(문단 편집) === [[대학]] === ||2. 「고등교육법」 제26조 및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44조제4항에 따른 [[공개강좌]]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49조에 따른 [[전공심화과정]]을 둔 [[전문대학]] 9. 「평생교육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[[평생교육]]을 직접 실시하는 [[대학]]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[[대학]] 10.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[[K-MOOC|온라인 공개강좌]]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·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. [[대학]] 나. 그 밖에 [[전문학사|전문학사학위과정]], [[학사|학사학위과정]], [[석사|석사학위과정]] 또는 [[박사|박사학위과정]]을 설치·운영하는 기관|| 1.#3 [[대학부설평생교육원]]: 2018년 1월 기준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138곳이 있다. * [[건국대학교]]미래지식교육원 * [[단국대학교]]부설평생교육원 * [[숭실대학교]]부설평생교육원 * [[이화여자대학교]]부설평생교육원 * [[서경대학교]]예술종합평생교육원 등 1.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: 2018년 1월 기준 평가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71곳이 있다. * [[명지전문대학]]부설평생교육원 * [[백석예술대학교]]부설평생교육원 * [[국제대학교]]부설평생교육원 * [[삼육보건대학교]]부설평생교육원 등 1. [[전산원|대학부설전산원]]: 해당기관 없음[* 동국대학교 전산원은 '평생교육시설'로 분류된다.] 1. [[전공심화과정|전공심화]] 및 특별과정[*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조(특별과정의 설치·운영)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전문대학의 특별과정은 '「평생교육법」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'에 해당한다.] * [[명지전문대학]](특별과정) * [[경민대학교]](특별과정) * [[대림대학교]](특별과정) * [[부산여자대학교]](전공심화) 등 1. [[기능대학]]: 해당기관 없음[* 기능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말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